‘공사’에만 적용하는 공법선정위원회열어 물품 구매 꼼수 ..유착과 특혜 의혹
신기술·특허공법은 ‘공사에만’ 적용했어야...물품은 ‘특허’로 제조나 구매 가능

윤병태 나주시장
윤병태 나주시장

전남 나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39억원대 펌프 관급 물품을 구매 과정서 '공사'에만 적용해야할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시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 안전재난과는 국·도·시비 480억 원을 투입해 나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39억 원 상당의 펌프를 구매키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한 후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18일 <뉴스티앤티>취채 결과 일반적으로  ‘공사’에만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키 위한 꼼수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물품인 펌프 구입에 이용해 특정 업체인 전북업체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주시 농공단지내 생산이 가능한 관내업체를 배제한 채 전북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주시 회계과 계약부서는 1인 수의계약 요청에 따라 전북소재 업체와 지난해 5월23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라... 4)...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주무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법적 근거로 명시했다.

해당 펌프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물품임에도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치밀한 나주시 행정의 꼼수 전형을 보여준것이다.

또, 위와 관련 시와 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조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금액과 수의시담에 따른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이에 낙찰률이 얼마인지 기재도 하지 않고 낙찰률 0.0%로 부실한 정보를 공개했다.

<뉴스티앤티>는 이와 관련 회계과 계약팀장과 통화에서 왜 관급자재인 물품 구매에 있어서 공사에만 적용하는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구매했냐고 묻자 “사업부서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설계에 반영했다고들었고 1인 수의계약 요청서를 보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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