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조 영위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2월 2일까지 접수

충청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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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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