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완충구역 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

국군, K9 자주포 등 동원 대응 사격

북한이 5일 오전 서북도서 일대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탄착지점은 NLL 북방 일대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지난해 10월 27일 강원도 포병훈련장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포병 여단이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K9 자주포 장사거리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5일 오전 서북도서 일대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지난해 10월 27일 강원도 포병훈련장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포병 여단이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K9 자주포 장사거리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5일 오전 서북도서 일대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백령도·연평도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다.

탄착지점은 NLL 북방 일대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도 이에 대응, 이날 오후 3시부터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 K9 자주포,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전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과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해안포를사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이러한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것으로 이 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은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사격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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