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전 서부새마을금고 A지점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감사장 수여식 / 서부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전 서부새마을금고 A지점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감사장 수여식 / 서부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전 서부새마을금고 A지점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5일 서부서에 따르면 A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우모 씨는 이달 20일 예금 2000만 원을 전액 계좌 이체하려는 고령 노인 고객이 이체 목적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모습으로 불상자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했다.

이어 이체 중지 후 신속히 112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검사, 금감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금을 이체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동환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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