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

청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택배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만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택배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만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신차에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옮기는 방법) 신청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 및 어린이 통학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 등으로 대체해, 실생활 주변 환경에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9년 4월에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차량의 수급 문제로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단, △신규 허가 뒤 2년 내 받아야 하는 재허가 △차량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경유 차량으로 사용 가능해, 이번 개정법 시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경유를 사용하는 택배 차량의 신규등록 등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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