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교부 및 반환금 편성으로 규모 증가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지난달 17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6차)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은 △특별교부세 42억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원 △전입금 42억원 등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9151억원 대비 87억원(0.96%)이 늘어난 9239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5억원이 증액됐고 기타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소하천재해복구사업 23억7000만원 △국가하천(무한천)신종제 복구공사 20억원 △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 5억원 △지방하천재해복구공사 1억8000만원 등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반영됐다.

또한 △봉산옥전저수지정비사업 9억9000만원 △수소상용차 부품성능기반 구축사업 8억4000만원 △고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5억원 △신암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5억원도 반영됐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변경 교부된 국도비사업에 대해 증·감액분이 반영됐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 43억9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2000만원도 반영된 반면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자체예산은 조정을 통해 감액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교부 및 반환금 편성으로 규모가 증가했지만 자체사업예산은 감액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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