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제천시는 지난 6일 ‘2023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 6일 ‘2023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우수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총 13건(광역 2건, 기초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이후 최종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1), 우수(2), 장려(8)를 확정했다.

제천시는 정부의 외국인, 동포 이주정책 시행 본격화에 발맞춘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으로 고려인의 고국 방문, 지역 내 생활인구 확보와 생산노동력 부족을 해결 등 일석삼조의 이주정착 지원 시스템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려인 이주정착지원 시스템은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재외동포지원센터, 체류특례, 단기체류시설, 정착교육, 취업연계, 주거연계, 의료,보육지원, 행정사·노무사·변호사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기관단체와 한마음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완비한 이주 정착 지원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