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아산시가 수확기 이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연중 무상 임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잔가지 파쇄기 임대는 농업인들의 관행적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 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시 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용 잔가지 파쇄기 2종 8대를 보유 중이며, 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탕정‧인주농협에도 임대용 잔가지 파쇄기를 2종 2대를 위탁 중이다. 또, 2024년에 4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잔가지 파쇄기 임대는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잔가지 파쇄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작해야 한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농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잔가지 파쇄기 등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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