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남교육청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과 학교시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취약시설 현황을 토대로 겨울철 관련 재해취약시설 발굴·지정과 현행화에 앞장서 재해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예비특보 단계부터 예의주시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재난상황실과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한파·폭설 등으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조치하고 복구하여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각급학교(기관)에서 겨울철 재난 대책기간 동안 학교시설 전반에 걸쳐 수시 순찰하고,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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