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기반 마련에 큰 힘 될 것"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전 중구 소재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br>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뉴스티앤티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을 위한 유특회계법이 제정됐고,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급여를 학교가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 급여 중 16개 급여의 직접 청구가 가능해 진다. 직접 청구가 가능해지는 16개 급여는 지난해 사학연금 급여청구 전체 건수 145,576건 중 144,557건(99.3%)에 달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