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특별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 자동차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 공해 및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한다.

구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신고는 2016년 215건, 2017년 334건, 2018년 3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증가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올 4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 ▲ 가양동 명석고 앞 ▲ 용전동 한숲 아파트 ▲ 홍도동 경성맨션 ▲ 용운동 용방마을 아파트 등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점검에 직접 참여한 황인호 동구청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적극 건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사진 가운데)이 교통과 직원들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특별점검을 전개하고 있다. / 대전 동구 제공
황인호 동구청장(사진 가운데)이 교통과 직원들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특별점검을 전개하고 있다. / 대전 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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