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좋은 정책 수립 전제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티앤티 DB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정부의 의무로 명문화 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을 조사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케 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특별법은 시행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 다듬어야할 개정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과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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