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2명 등 상대 전세보증금 19억 원 상당 편취

목포경찰서 청사 전경
목포경찰서 청사 전경

전남 목포경찰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늘려나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협의로(전세사기) 피의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LH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인 점에 착안하여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한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했다.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도 상당액 체납되어 있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로 확인된 세입자 32명 외에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입주자들이 남아 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추가로 확인되어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활동 중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세입자 전수조사, 금융곚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 냈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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