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부터 75세 이하의 청주시민(미취업자)이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는 참여자들이 생산 분야 직무만 수행하던 것에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직무 분야에 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또한, ▲하루 4시간 근로시간을 최대 6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최대 6개월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교통비의 경우 기존 차등지급하던 것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도시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시민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하는 보람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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