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대표 발의...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지정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지정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지정근(초선, 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하여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전남과 전북에 이어 광역지자체로서는 3번째 조례입법 사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 수립 ▲ 천일염산업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천일염산업 육성과 재정지원 ▲ 소비촉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 의원은 “충청남도 내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과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천일염 사업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국가사업이며, 천일염 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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