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기획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그림=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그림=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그 결과 906건 중 182건의 매매 거래(20.1%)에서 편법증여 및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 국세청 통보건(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 적발됐다. 이밖에 경찰청에 통보한 명의신탁 의심건은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12건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차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되면서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쳐 조사 중이다.

1차 기획 조사는 지난해 11월 착수했으며,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서울 신고일 기준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대폭 하락했다. 1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328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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