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숙인재활시설 성덕원 입소자 정기조사 실시

청주시는 15일 노숙인재활시설 성덕원 입소자 및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충북 청주시는 15일 노숙인재활시설 성덕원 입소자 및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정기조사는 보건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대책’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청주에서는 노숙인재활시설 성덕원이 올해 인권침해 정기조사 대상이다.

이날 정기조사를 위해 공무원 및 민간위원 총 4명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장서류 심사와 함께 입소자 31명,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전수면담을 실시했다.

정기조사 내용으로는 시설 내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 인권교육 수료 여부, 인권지킴이단 및 진정함 설치‧운영의 적정성, 시설안전 등이다.

인권침해 확인 시 ‘사회복지사업법’ 상 행정조치, ‘형사소송법’ 상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의뢰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세심한 인권실태조사 실시로 입소자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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