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응급의료 사업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 추가, 응급의료 협력체계 경찰청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시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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