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에 “가처분 소송으로 3~5년 시간 끌 수 있다” 문자

자성·재발 대책 내놓기 보단 ‘일감 따놓기’에 골몰…국민 정서 거스르는 행위

국토부 결정에도 대국민 사과 없는 임병용 사장...주주들에게만 반성해 빈축

GS건설 사옥과 임병용 부회장 / 포털사이트
GS건설 사옥과 임병용 부회장 / 포털사이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철퇴를 맞은 GS건설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과 국토교통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꼼수'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며 '일감 따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의 대처방식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 홍보담당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끈 후, 파격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GS건설이 송파구 가락프라자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영업정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소송으로 3~5년 시간을 끌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조합원 제공
GS건설이 송파구 가락프라자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영업정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소송으로 3~5년 시간을 끌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조합원 제공

GS건설 홍보담당자는 "아직 행정처분이 난 것은 아니고 심의 등을 거쳐 6~7개월 후에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며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하면 결정될 때까지는 3~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일정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최초 입찰 경쟁구도로 진행되는 만큼 가락프라자조합에 파격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며 "당사에게는 위기지만 오히려 조합원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철근을 누락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붕괴하도록 만든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의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 전 신규 수주를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처럼 불안정 함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반성의 모습 없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다'며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병용 부회장의 이번 사건 의식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임병용 부회장은 지난 7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GS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원들과 주주들 앞에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임병용 부회장은 지난 7월 정비사업 조합에 자신의 명의로 사과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임병용 부회장이 이 사건을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에 반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건설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났다",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싼 비용이나 오랜 관행 때문에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을 중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더욱이 아직 GS건설의 '순살자이'가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자성과 재발방지보다는 사업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국토부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가처분 소송을 언급하며 조합원을 설득시키는 모습은 국토부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신"이라며 "과오에 대한 자성없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일감을 따 놓겠다는 심보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