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부작용 발생

요오드 하루 섭취권장량은 0.15mg...하루 최대 섭취량(2.4mg/day) 이내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체내 방사능 배출과 관련이 없다며 과다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체내 방사능 배출과 관련이 없다며 과다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체내 방사능 배출과 관련이 없다며 과다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다.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mg이다.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하여 발열,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요오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섭취량 2.4mg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이라며,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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