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중재와 당사자 간 합의로 사업재개의 길 열려... 8월 내 토지계약 체결

세종국가시범도시 위치도

세종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용도혼합용지 중 주거 부분의 토지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갈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스마트시티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현장에서 민간부문 컨소시엄 대표사(이하 A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LH는 세종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민간부문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4월 공모를 추진했고, A기업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민간부문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어, 민·관 합동 사업법인(이하 ‘SP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북동쪽에 여의도 규모로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기존 토지 용도와는 달리 새롭게 도입된 용도혼합용지가 포함된다.

A기업은 LH와 SPC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개정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용도혼합용지의 주거 부분 토지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A기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 용도혼합용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가 민간 부분 사업자 선정 후 용도혼합용지의 주거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기준(’22.6월)이 정비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LH는 당초 해당 토지를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공급승인(’20.4월)을 받았고 그에 따라 민간 부분 참여자를 공모(’20.4월)했으므로 ‘낙찰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토지매매계약을 적기에 체결해야 후속 사업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토지공급 가격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지연되고 갈등이 고조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새로 도입된 용도혼합용지의 가격산정 기준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상 추진을 위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업 공모 시 A기업이 제안한 입찰률을 반영한 가격(‘낙찰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용도혼합용지의 세부 가격에 대한 이견은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조성사업 등 후속 사업절차의 추진 일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지연을 막아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한 사례로,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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