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전역 살인 암시'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사진=대전경찰청사 / 뉴스티앤티DB)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사진=대전경찰청사 / 뉴스티앤티DB)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역에서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대전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저녁 10시 1분경 유튜브 SBS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께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대전역 주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과 119 구급차 3대 등 구급요원 17명을 배치했다.

이어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지난 7일 오전 11시 55분경 서울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글을 작성한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A 씨가 게시한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피의자의 이력,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기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국가, 구글, 메타, 트위터, 틱톡, 라인 등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며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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