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23.7.4(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①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②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27일 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HUG·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 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