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7일 기준 10조 5,008억원을 돌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7일 기준 10조 5,008억원을 돌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23.7.4(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①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②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27일 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HUG·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 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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