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내년(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시간당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넘어섰다. 2001년 들어 2100원으로 2000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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