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보통신부, 생활제품 10종 전자파 측정결과...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형광등,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제습기 등에 생활용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명기기류,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하계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으며, 측정 결과 세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하여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했다.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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