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 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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