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 현금 2억 515만원/전남청 제공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 현금 2억 515만원/전남청 제공

전남경찰은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등 협의로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년 2월경부터 ’23년 6월경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매달 대여료 2∼30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협의를 받고 있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였으며,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 원을 현장 압수했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등 역할 분담,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대포폰, 대포통장, 활동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수사에 대비하여 총책이 정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에 따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범행를 저질러 왔다.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범행을 해온 피의자들은 사무실이 발각되면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고,추적이 어려운 해외기반 메신저(텔레그램 등)이용 하여 가명 및 대포폰 사용하고 범행사무실을 단기 임차, 수시로 이동하여 경찰추적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친분관계를 이용해 통장 모집책의 지인으로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친형제와 후배를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입출금 업무를 맡기는 등 범행의 외부노출을 방지하였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법인 계좌가 범행에 악용되기 쉬운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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