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건의

대전상공회의소 전경 / 뉴스티앤티 DB
대전상공회의소 전경 / 뉴스티앤티 DB

대전상공회의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과 함께 건물 층수(7층)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대전상공회의소(대전상의)는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과 건물 층수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는 전체 면적이 약 840만 평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부분이 저밀도 개발만 가능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기업의 시설 증축을 위한 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 혁신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해 과거 대전상의와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부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상의 정태희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 지 50년이 지나며 특구 내 인력과 장비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과거 시행된 규제로 인해 공간 확장에 어려움이 따르고, 신규 투자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대덕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과 함께 건물 층수(7층)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대덕특구 내 ‘K-켄달스퀘어’ 조성 계획으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와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건폐율(30%→70%) 및 용적률(150%→400%) 상향 조정’과 ‘건물높이 7층 이하 규제’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해당 정부부처의 긍정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했다.

정태희 회장은 “대덕특구 내 토지 이용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환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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