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진행

충북도의회는 23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 의원(청주4)이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권역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23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 의원(청주4)이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권역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3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 의원(청주4)이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권역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지헌 의원은 “제천시, 단양군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침해,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 잃어버린 60년”이라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 후 ‘전국 시멘트 공장 재활용 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21년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된 폐기물 905t 중 단양군이 전국 1위(291만t), 제천시가 전국 6위(61만t)”라며 “시멘트 소성로 연소 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과 분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지헌 의원은 환경부의 상시 감시(TMS) 항목 중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5개 항목, 시멘트 공장은 3개 항목인 점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량이 중국(장쑤성) 기준치보다 11배 높게 규정된 점을 지적하며 “자원순환세에 시멘트 업체는 빠지고 폐기물 배출자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헌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통합환경허가제 추진, 탄소배출저감장치 필수 설치 등 엄격한 규제 마련과 자원순환세 도입,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및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대기오염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해결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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