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70명, 2018년 349명에게 서비스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화면 / 음성군청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화면 / 음성군청 제공

음성군은 19일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현황,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한 조회는 즉시 그리고 지방세와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가능하고, 그 외 정보는 20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나 문자 그리고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각종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편의 제공에 힘쓰겠다”며 “군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누구나 권리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음성군은 2017년에 270명, 2018년에는 34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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