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 LED집어등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단속 34건 적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뉴스티앤티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뉴스티앤티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등으로 전년 27건 대비 33건이 증가한 60건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하여 뜰채 및 LED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