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통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통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통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숙 의원은 3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며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약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경찰, 지차체 등에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속칭 퐁당마약)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 조속 제정을 요청했다. 경찰에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교육청에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약 예방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대표 발의한 ‘대전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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