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총 10건의 조례안 처리

대전 동구의회 이나영 의장이 22일 제24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대전 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의회 이나영 의장이 22일 제24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대전 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22일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은 ▲ 더불어민주당 신은옥(초선, 비례) 의원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유한국당 오관영(3선, 가선거구) 의원의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유한국당 유승희(초선, 비례) 의원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자유한국당 박철용(초선, 다선거구) 의원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더불어민주당 박민자(재선, 다선거구) 의원의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조례안 ▲ 자유한국당 유승희(초선, 비례) 의원의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구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도 원안 가결했다.

이나영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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