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심 선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찬우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또다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 민심은 싸늘하다.

당장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 천안시장 재선거 이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마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 이하 도당)는 ‘이규희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부실공천! 오만공천!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맹공에 나섰다.

도당은 ‘가관’, ‘漸入佳境(점입가경)’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등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터지는 민주당발 공천 참사 후폭풍으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면서 “민주당은 금품수수 의혹 및 기부행위 혐의 등이 불거져 선관위가 검찰 고발까지 했던 당시 이규희 후보를 징계는커녕 달콤한 미사어구로 포장하며 자랑하기 바빴다”며 “하긴 구속까지 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무죄 확신’ 운운하며 전략공천 했던 내로남불 이중성과 ‘상황 변화’를 핑계로 버젓이 도지사 출마를 강행하는 허술한 도덕적 잣대를 감안하면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어 “이 의원은 법의 심판대에 선 후에도 진심어린 반성보다 앙꼬 없는 찐빵이나 진배없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면서 “천안시민 걱정보다 본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는 듯 한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 공천’, ‘하자 공천’의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961년 충남 천안 출생인 이 의원은 충남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학생연합 공동의장, 민주당 정치개혁정치모임 정책실 부실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후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천안시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 지속적인 지역 관리로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여 57.8%를 득표하면서 자유한국당 길환영 후보를 25%p 차이로 대파하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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