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전경찰청사 / 뉴스티앤티DB)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전경찰청사 / 뉴스티앤티DB)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 지명수배자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배달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시한 신분증이 인상착의와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다.

이어 지문 조회 등을 통해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사기 사건의 지명수배자(2건)로 확인하고 체포했다.

문흥식 서장은 "오는 7월까지 마약류사범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고 의심스러운 사안을 접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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