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묵인 및 방조 국가 재산관리도 부실 허점 드러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뉴스티앤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뉴스티앤티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을 감시해야 할 의무인데도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특정급수업체가 승낙 없이 급수전을 불법으로 수년동안 사용한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뉴스티앤티>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쇄빙탑 운영자인 급수업체가 북항으로 이전해 오면서 공식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급수전을 불법으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상황을 최근 확인했다.

현재 북항 물양장에는 급수업체가 2곳이 있는데 2014년 10월 첫 수도요금이 발생할 시점부터는 업체 1곳만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업체는 급수업 허가는 득했지만 급수전 사용허가는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급수업체는 어선 등에 물을 공급하는 항만 용역업의 개별 사업자로 항만시설의 급수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해수청에서 급수전 전용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이 북항 물양장 항만시설에 대해 최초로 사용허가를 내 준 시점은 2020년 9월로 이 업체는 총 6년여 동안 급수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납부한 수도요금은 북항 물양장이 준공된 시점인 2014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년 8개월기간 동안 사용한 수도요금은 4988만원을 징수했다.

문제는 특정 업체가 수년 동안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목포해수청이 묵인 및 방조 하면서 국가 재산관리도 부실하게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관련 급수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톤당 1만원씩 받고 어선 등에 물을 공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봉이 김선달식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샘이다.

항만시설 불법 점유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목포해수청에 이의를 제기됐지만 해당 업체는 원상회복 외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쇄빙탑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해수청 항만물류 관계자는 "쇄빙탑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고정시설물로 공지싯가로 사용료 1년에 100만원씩 징수하며 1년단위로 사용허가을 연장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공모 절차을 통해 공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 삼학도 부두에 "항구포차도 고정 시설물로 공지싯가로 사용료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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