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납부 신고는 5월 2일까지

서산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충남 서산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산시 누리집,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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