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지난 29일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사 기념 촬영 /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지난 29일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사 기념 촬영 /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지난 29일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및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과 부구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활용의 사업 선정과 평가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조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능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분들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구민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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