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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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함에 따라 청주시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명칭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미 받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이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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