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기획조정실 소속 세무직 6급 주무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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