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 부여군 제공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위촉해 지방세 납세자 권인 보호 및 고충 민원 처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 부여군 제공

부여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기획조정실 소속 세무직 6급 주무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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