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유통의 사전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 식육의 종류·부위·등급별 구분 판매 및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적정 표시및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즉각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위반업소의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육류 성수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