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소송 검토...‘뒷북 행정’ 비난
건조 업체 평가 재정 여건 '눈가리고 아웅'

순천시청 전경/뉴스티앤티
순천시청 전경 / 뉴스티앤티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6월 '순천만 친환경 전기생태체험선'을 건조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A 업체와 22억5000만 원에 상당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재산이 법원으로부터 압류돼 건조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서 ‘전기생태체험선’은 외관까지만 제작된 상태로 표류중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업체의 재정상태, 이행에 대한 책임 등 제안서 평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5억원의 혈세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담당부서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순천시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순천만 습지에서 운항할 친환경 전기생태체험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새로 건조할 친환경 전기체험선을 32명 정원의 20톤급 선박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에 소재한 모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사업비 22억 5000만원 중 선급금으로 15억원을 지급했다.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관계자는 <뉴스티앤티>와의 통화에서 친환경 전기체험선 건조 동기에 대해 "현재 순천만 습지에는 디젤로 운항하는 체험선 3대가 현재 운항중에 있다. 하지만 생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아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체험선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회계과에 의뢰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건조업체가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 되고, 대표가 마산지원에서 구속되는 등 여건이 어려워져 제작이 어렵게 됐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2순위 업체, 17개 협력사와 현재까지의 제작선을 인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러 사항이 있어 여의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회계과 계약 주무관은 <뉴스티앤티>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해당 업무을 담당하지 않았다. 계약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약 당시에는 신용도 평가, 재정상태 등을 확인했지만, 이후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추징 보존금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 재산압류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선급금 15억원은 어떻게 해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업체로 제재조치를 취해 놓았다. 계약보증금 환수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에 지급된 선급금 15억원에 대해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법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순천시 법무 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법무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순천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선금 보증보험을 청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렇듯 순천시가 친환경 전기생태체험선 건조 사업과 관련해 매우 허술한 행정을 펼치면서 뒷북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경쟁입찰 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낙찰자 결정)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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