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를 협박하고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동원해 시위하는 건설 노조 / 사진=전남경찰청
공사업체를 협박하고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동원해 시위하는 건설 노조 / 사진=전남경찰청

전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건설 노조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협의로 A(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인 노조관계자 4명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A씨 등은 2021년 9월경부터 22년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채용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과 금전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했다.

A씨는 노조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10명을 모아 직접 노조간부가 되어 갈취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음향 장비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이용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민원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작업자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업체들 대부분은 건설현장의 영세 하도급업체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노조 간부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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