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17일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취수계획량 준수를 위한 지하수 충량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는 충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17일 시는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으로 관내 15개 동·리 지역을 선정,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심각지역으로 ▲ 성연면(평리) ▲ 운산면(원벌리) ▲ 해미면(관유리) ▲ 고북면(기포리, 신상리)가, 우려지역으로 ▲ 인지면(성리, 애정리) ▲ 팔봉면(덕송리, 진장리) ▲ 음암면(부장리, 신장리) ▲ 해미면(동암리, 읍내리) ▲ 고북면(가구리) ▲ 동문동을 선정했다.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톤/일, 농어업용은 75톤/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또한 실제 연이용량이 허가량의 50%이하일 시 취수계획량을 30%범위 내에서 감경 조정해야 한다.

우려지역 또한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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