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받자마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구 시장의 사퇴 촉구와 전략공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CI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CI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는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은 사필귀정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천안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구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人災(인재)이다”라고 규정한 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징계는커녕 자화자찬하며 ‘전략공천’ 했다”면서 “고공 지지율에 도취되어 자격미달 후보라는 시민들의 걱정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 멋대로 ‘무죄 확신’ 재단하며 당리당략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면서 “민주당은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레 전략공천 한 지난날의 과오를 가감 없이 고백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하라!”며 “아울러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장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시장 공천 강행한데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공천을 강행한 박완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시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한 후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미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와중에 구 시장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지역 여론도 썩 곱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역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당시 민주당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구 시장의 무죄를 확신해 해 전략공천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어 “개인으로 볼 때 구 시장이 항소권을 적극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구 시장은 엄연한 공인이다. 따라서 개인의 법적 권리와 별개로 공인으로서 도리를 지키기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시장직 유지를 위해 법정공방을 지속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법원이 실형을 내린 만큼 유죄추정 하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건 천안시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충남도당 지도부도 공천 단계에서 이미 흠결이 드러난 구 시장 공천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CI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CI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는 ‘구본영 천안시장 1심 판결을 존중하며,천안시민께 드리는 사죄와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구 시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먼저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천안시정은 결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한 후 “자유한국당에서는 구 시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내로남불’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심에서 유죄선고 후 2심 결과를 기다리던 홍준표 전 후보를 공천했던 한국당에 되묻고 싶은 대목이라”면서 “더구나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이미 7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당 소속 의원들부터 사퇴한 후에야 이러한 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역공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1심 재판 종료 후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전했다”면서 “이번 1심 결과에서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구본영 시장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은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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