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훼손 주범' 과적차량 연중 단속 추진
세종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적 차량 단속 및 근절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적으로 인해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실시된다.
단속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적발 시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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