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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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A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B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2,000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검·경찰과 협조하여 비상출동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강화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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