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대전시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대전시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화재피해를 입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게 ▲ 심리상담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긴급생활용품 지원 ▲ 화재피해 복구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로 인해 주거공간이 소실된 시민에게 최대 10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비용과 밥솥, 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본부는 대전시 정신건강복구지원센터와 연계,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시민에게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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