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존폐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되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한 모습) /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존폐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되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한 모습) /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존폐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되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해당 조례는 민선 7기 당시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통과된 악법”이라며 “관 주도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담긴 오만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언련, 마을자치, 각급 기관 등에서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며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례까지 만들어 관 주도로 또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똑같은 사람들이 왜 온갖 곳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알려주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10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공동결의대회에는 시당을 비롯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조례 폐지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할 계획이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다수당으로 원내외 소수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토론과 합의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폐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충분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10일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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