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협-하나은행-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사진=충남도 제공)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김세용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장 등이 참석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도에 따르면 이달 중 사업공고를 내고,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대출 추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총 10억 8500만 원을 투입해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기한은 2년이다.

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이다.

이자 지원은 신청인 선택 금리의 50%(최대 3%)이며, 취약계층은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 중 소득 조건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992만 2000원, 2인 4976만 9000원, 3인 6386만 1000원, 4인 7777만 4000원, 5인 9116만 2000원이다.

이와 함께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한편 충남도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22명에게 이자 14억 3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필영 부지사는 “청년이 바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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